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 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 (이하 “이 기준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상품” 이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 금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거나 청약을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금융 소비자’를 말한다.
  3.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한다.
  4.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5. “대리ㆍ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6. “임직원등” 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7.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8.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내부 통제기준’을 말한다.
  9.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한다) [별표2]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말한다.
  1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말한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 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